첫만남이용권의 목적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초기 양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1회 지급되는 이 지원은 출산 가정이 필수 육아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출생아가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출생아.
-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출생 후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금 지급 및 사용 기간:**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포인트 형태로 생성됩니다.
- 사용 기간은 출생일(주민등록일) 기준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27일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25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 및 품목:**
출산·육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지정된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병원 및 약국.
- 유아용품점 및 마트.
- 아동용품 온라인 쇼핑몰.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유흥주점, 생맥주 전문점 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위생업종: 마사지,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
- 레저업종: 노래방, 비디오방 등.
- 기타: 성인용품, 면세점, 상품권 구매 등.
바우처 지원금 초과 결제 시 초과분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며,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모 외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3. 우편 및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 후, 지급 결정은 약 1~2주 내에 이루어지며, 지급 완료 시 포인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계좌 미연계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처:**
- BC카드: iM뱅크, 부산은행, 농협, 우체국 등.
- 삼성카드: 삼성카드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카드 영업점.
**카드 관련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결제 시 유의사항
**결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 초과 결제 시 초과분은 이용자 부담.
- 취소 시, 일부 또는 전액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일로부터 3~5일 이내에 포인트가 복원됩니다.
- 사용 종료일 이후에는 취소 및 복원 불가.
**동시 수급 주의:**
다른 바우처(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와 함께 이용할 경우, 결제는 각각 진행해야 차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단축 내선 4)
**카드 발급 문의:**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