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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라면 꼭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by 루이몬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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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지원자격 확인 및 납부실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합니다.
  4. 보험료 지원: 확인된 납부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환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미동의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며, 지원기간 내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됩니다.
  • 사업자 변경 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1.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 방법

다음 경로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로 구성됩니다:

  • 실업급여: 2%
  • 직업훈련: 0.25%

4. 지원 내용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합니다.

구분 기준보수 고용보험료 구직급여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요건

실업급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매출액 감소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하나 충족

직업능력개발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실업급여 지급 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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