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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 및 납부실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합니다.
- 보험료 지원: 확인된 납부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환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미동의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며, 지원기간 내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됩니다.
- 사업자 변경 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1.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및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 방법
다음 경로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 온라인 홈페이지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로 구성됩니다:
- 실업급여: 2%
- 직업훈련: 0.25%
4. 지원 내용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합니다.
구분 | 기준보수 | 고용보험료 | 구직급여 |
---|---|---|---|
1등급 | 1,820,000 | 40,950 | 1,092,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248,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404,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56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716,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872,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2,028,000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요건
실업급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매출액 감소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하나 충족
직업능력개발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실업급여 지급 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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